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강모씨 등 학교 급식 조리사 9명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전라남도·부산광역시·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 측이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 측이 원고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 역시 각각 원고 2명과 1명에게 1천만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조리사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폐암을 진단받은 조리사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오랜 기간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음식을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들이 조리흄(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양의 급식을 조리하도록 해 노동강도와 유해물질 노출을 키웠다며, 사용자로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