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의식 상태서 의료진 폭행 60대 무죄

최범규 기자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링거대를 휘두르는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을 하다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당시 의식 저하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후 저혈당 쇼크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해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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