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링거대를 휘두르는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을 하다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당시 의식 저하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후 저혈당 쇼크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해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