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한다

정치인 등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행위 중점 예방·단속 실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오는 12월 실시되는 지방체육회장선거, 그리고 2027년 3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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