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잇따라

지난달에 2건 접수돼, 고충심의위 열어

연합뉴스

전북도가 국장급(3급) 공무원의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가운데,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와 24일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전북도 해당 부서에 접수됐다. 이에 전북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마친 뒤 최근 2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사실 관계 확인, 성희롱의 판단, 사후 조치 의견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전북도 측은 해당 사안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4월에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고충심의위를 열었다.

한편, 지난달 초 전북도 국장급 A씨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갑질과 직원 성추행,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전북도는 A씨를 직속기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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