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 신청하고 검진 받지 않은 공무원들 송치

광주 북부서, 북구청 공무원 6명 검찰 넘겨
공가 신청 후 검진 안 받고도 공가 취소하지 않은 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사 전경. 북구 제공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를 낸 뒤 당일 검진을 받지 않은 전남광주 북구청 공무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북구청 소속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건강검진일에 검진을 받지 않고도 공가를 취소하거나 연가로 변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한 날 대신 주말 등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치된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다른 일부는 질병 때문에 예정된 날짜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진행된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훈계 처분됐으며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전액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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