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이 지나도록 공전을 거듭해 온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부터 경남 창원에서 조직을 결성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간첩단 사건'이라고 부른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다가 지난 2024년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관할 이전 요구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끊임없이 중단됐다. 지난해 8월 첫 공판 이후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다 이날 1년 만에 법정이 다시 열렸다.
법정에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검찰과 신중한 심리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입장이 맞섰다.
검찰은 "기소 후 3년이나 지연된 만큼 공판준비기일은 이날로 마무리하고,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증거의 적법성과 출석 증인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지적하며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격적인 정식 재판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