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으로 거제시청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고가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은숙 판사)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물품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무용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B씨 업체로 대금을 송금한 후 세금을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28회에 걸쳐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친구 사이로, A씨는 B씨 업체로부터 가구 등을 65건의 물품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1억 1062만 원의 대금을 지급해 시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경남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일상경비 집행 내역을 축소한 일부만을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횡령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횟수·금액도 상당하며 범행 모두 사익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에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