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손주환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사과하는 손주환 대표. 정세영 기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8일 손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공장 내 소방안전관리자와 안전공업 임직원, 인테리어 업자 등 6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 중 일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는다.

공장 내 소방안전관리자와 인테리어 업자는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휴게시설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은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화재 수신기 등을 임의로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의 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임직원 4명은 화재 이후 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사고 뒤 작성한 안전관리 이행 서류 등을 마치 사고 이전부터 작성·관리해 온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한 입건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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