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빠지는 취약계층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비 부담이 급증할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신청 못 하면 탈락…'신청주의' 한계 보완
김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수급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우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청이 어렵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한파엔 추가 바우처…"생존의 문제"
폭염이나 한파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할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김 의원은 "제도를 모르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먼저 살피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폭염과 한파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