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관위가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조합장선거와 체육회장선거 등 위탁선거 관계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예방·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선거법에 따라 일부 허용하는 행위도 있다.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자신의 직·성명 등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허용한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법령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위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경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00여 명에게 모두 5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곶감 상자를 제공받은 조합원 등 20여 명에게 모두 16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신고·제보의 경우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