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중견기업 4곳이 정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에서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2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이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들에 개선요구와 벌점 2점,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중동 전쟁 여파로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4월부터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많은 식료품 제조업체 5곳, 음료 제조업체 5곳, 커피 프랜차이즈 5곳 등 모두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먼저 약정서와 거래내역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거래하는 수탁기업이 많은 기업 등 7곳을 추려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 대상 기업의 수탁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 등 중견기업 4곳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수탁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