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필로폰 571회분과 대마 205회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오피스텔에 도착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 주거지로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나모(52)씨 공소장에 따르면, 나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7월 26일 오후 11시 4분쯤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50대 여성 피해자 A씨 주거지가 있는 수유동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투약했다.
나씨는 오후 11시 6분에서 11시 41분 사이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로 정맥에 투약했고, 담배와 함께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나씨는 봉투 무게 포함 필로폰 17.14g과 대마 102.8g, 대마 종자 88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나씨 가방 안에는 필로폰 7.06g과 대마 17.6g이 들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1회분을 0.03g으로 볼 때, 나씨가 소지한 양은 571회분이다. 대마는 1회분을 0.5g으로 책정할 때 205회분으로 계산된다. 가격은 시가로 계산하면 필로폰은 800만 원어치, 대마는 2천만 원어치 이상이다.
나씨는 투약을 마친 뒤 오후 11시 50분쯤 미리 준비한 수갑과 주머니칼(잭나이프), 사냥용 칼(헌팅나이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챙겨 A씨의 주거지로 올라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A씨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워 결박한 뒤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서랍과 장롱 등을 뒤져 현금 121만 6천 원과 현금이 보관돼 있던 달력, A씨 휴대전화 4대 등을 빼앗았다.
나씨는 주거침입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 아침인 지난 7월 27일 오전 9시 28분쯤 자신이 놓고 온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A씨 주거지를 찾아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갔다.
또 범행 당시 나씨가 소지한 주머니칼(잭나이프)은 허가를 받지 않았던 도검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 길이 6㎝ 이상의 접이식 주머니칼 등 도검을 소지하려면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나씨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주거침입,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평소 지인 사이이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던 A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이전에 '수갑', '결박도구' 등을 온라인에 검색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나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시 40분쯤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나씨 소지품에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나씨의 몸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한편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 있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