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출입기자 수사…기자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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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모 경제 분야 전문지의 금감원 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현직 기자 A 씨 등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금감원 기자실 A 씨의 자리도 압수수색 중이다. 특사경은 해당 자리에 있던 노트북 등 관련 물품을 봉인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가 나가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자신들이 취재하거나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1인당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작년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별도의 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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