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새 겨우 2110원 인상…경남 모든 시군 생활임금 조례 '0곳'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해야
경남도 적용 대상·노동자위원 비율 확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인 가운데, 경남 모든 시군 중 자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계가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7.3%인 107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남은 18개 시군 전체가 '0곳'으로 매우 뒤처져 있다"며 "심지어 인구와 행정 규모가 큰 특례시인 창원시조차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 지출, 최저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에 민노총은 경남도가 시군의 조례 제정을 촉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해 지자체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 생활임금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 경남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1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790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 순이다.
 
최근 5년간 경남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대비 114.6%~117.3% 수준에 머물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단순히 연동되는 '준 최저임금'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생활임금이 처음 지급된 2020년 1만 원과 비교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6년 새 211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역 물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노동자의 실제 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하는 합리적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남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한정된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지방공기업, 민자투자기관, 공무직,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등 경남도의 예산과 사무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 한 차례의 회의로 1년 치 생활임금을 정하는 등 결정 과정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고 적용 당사자의 사전 의견수렴과 심의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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