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천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9일 조성민(더불어민주당·남동4) 인천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권한 행사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조 의원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지목했다. 인천시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등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시장 방침)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권한 행사 주체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이번 대행자 지정의 권한은 관할 구청장에게 있는데, 모집공고부터 평가, 선정 결과 공고, 통보까지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됐다는 문제제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기존 선정된 2개 업체가 가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조 의원은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