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소하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점사용이 2만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월 전국 2만 209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관리 상황과 점용 상황 등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불법 행위 등 총 3만 419건을 적발했다. 불법 점용이 2만 66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수 소통 지장물 등 2318건, 보수·보강 1464건 순이다.
시·도별 전체 건수를 보면 경북(6886건)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충북(3918건), 경기(3345건), 전북(2944건), 충남(2920건), 전남(2755건), 강원(26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의 불법 점용은 총 2684건이다. 유형별로는 창고 등 건축물 1166건, 기타 1058건, 무단 경작 357건 등의 순이다.
전체 적발 건수 중 7천건은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는 정비 종합계획 순위와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소하천 불법 점용과 미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