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불법 점용 등 3만건…경북·충북·경기·전북 순

올 상반기 전북 총 2944건 적발
불법 점용 2684건, 창고 등 건축물 점용이 가장 많아
행안부, 다음달 중앙합동점검

하천 정비 대상 구역. 고흥군 제공

정부가 전국 소하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점사용이 2만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월 전국 2만 209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관리 상황과 점용 상황 등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불법 행위 등 총 3만 419건을 적발했다. 불법 점용이 2만 66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수 소통 지장물 등 2318건, 보수·보강 1464건 순이다.

시·도별 전체 건수를 보면 경북(6886건)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충북(3918건), 경기(3345건), 전북(2944건), 충남(2920건), 전남(2755건), 강원(26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의 불법 점용은 총 2684건이다. 유형별로는 창고 등 건축물 1166건, 기타 1058건, 무단 경작 357건 등의 순이다.

전체 적발 건수 중 7천건은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는 정비 종합계획 순위와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소하천 불법 점용과 미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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