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는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까지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구매 금액이 3만4천 원~6만7천 원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동문재래시장, 도남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 매일올레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모두 13곳이다.
올해는 시장 내 횟집 등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했다. 다만 생선회 포장 판매만 환급 대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도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면서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원산지 관리도 강화해 건강한 소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