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심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 심 전 시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심 전 시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사건 사실관계와 원심 논리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프레젠테이션 방식 변론 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심 전 시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심 전 시장 측은 항소심 준비 등을 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심의 장기 실형 선고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
심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4월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 5천만 원과 일본 출장 경비 1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멘트 업체 측에 사업 인허가 등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 원 상당을 공익 기부 형태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