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500억 원대 재정 부담을 초래한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가동한다.
남원시는 10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의사결정, 책임 소재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에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모노레일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 향후 관리·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시는 '모노레일 적정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민위원회와 연계해 추진하고 유지관리 비용과 향후 운영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남원테마파크㈜ 명의로 남아 있는 모노레일 시설물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2월 손해배상금 약 504억 원을 변제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관련 소송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예정돼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행정적·법적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 모노레일 사태는 이환주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춘향테마파크 민자사업이 이후 최경식 전 시장 취임 후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 등 시설을 모두 설치했지만, 사용·수익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정상 운영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섰다. 이후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남원시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