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하반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액을 월 5만 원으로 일괄 조정한다. 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월 15만 원을 받던 청년·환경·귀농어민 1만6천 명은 하반기 지급액이 월 10만 원 줄어든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계획을 각 시·군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보상하고 농어촌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당초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하반기에는 대상 구분 없이 모두 월 5만 원을 받게 된다.
상반기 지급액을 포함하면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올해 연간 120만 원, 일반농어민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자는 청년·환경·귀농어민 1만6천 명을 포함해 모두 17만7천 명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분은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도의 사업비 분담률을 최대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놓고 참여 시·군의 의견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