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7년도 부족"

특검 "일반 브로커 아냐…대통령 배우자 지위·영향력 이용"
김건희 측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성 입증되지 않아"

김건희씨. 연합뉴스

김건희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특검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실과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금품을 받은 만큼 일반적인 알선수재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일반적인 알선자나 브로커가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적 영향력과 사적 금품 수수가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선수재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상정하더라도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 신뢰 훼손 등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했다.

특검은 김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시기와 금품을 건넨 시기가 맞물린다는 것이다.

특검은 "금거북이는 청탁과 같은 자리에서, 세한도는 동일한 청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준비됐다"며 "모두 국가교육위원장 청탁의 대가"라고 밝혔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건넨 39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역시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편의를 기대하고 제공한 금품이라고 봤다. 특검은 서씨가 과거 김씨에게 건넨 선물이 수십만원 상당에 그쳤지만 로봇개 사업에 뛰어든 직후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1억 4천만원 상당의 그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둘러싼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네 사람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자 원하는 바도 달랐다"면서도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는 대통령실에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이 필요했다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김씨 측은 각 금품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 전 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 등에 대해 두 사람이 종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뒤 교류해온 사적인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먼저 이 전 위원장에게 3백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했고, 금거북이 등도 이에 대한 답례 성격이었다는 취지다.

또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원했다는 정황과 실제 김씨에게 인사 청탁이 전달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해당 말(청탁)이 김씨에게 전달됐는지, 김씨가 이를 청탁으로 인식하고 금거북이를 받았는지"라며 "청탁이 전달됐다는 증거와 들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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