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00억 상품권' 인쇄·판매…밝혀지는 '파주 카페 살인' 전말

냉동창고 설치 시점부터 범행 동기까지 진술 엇갈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가짜 상품권 500억원 상당을 직접 인쇄해 보관하며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의 실종 직후부터 경찰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검거된 뒤에도 범행 동기와 경위를 여러 차례 번복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당초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B씨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냉동창고를 설치한 이유도 살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가 가짜 상품권을 보관하기 위해서였다고 번복했다.

현재는 상품권의 위조 사실이 드러나 당황해 창고 문을 닫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동창고 설치 시점부터 범행 동기까지 진술 엇갈려

A씨가 보관한 상품권은 장당 50만원권으로, 10상자 분량에 겉면에는 '촬영용'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접 업체에 촬영용이라고 속여 인쇄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업자에게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거래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진위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상품권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었는지와 거래 과정에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B씨의 시신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상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얼어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하 20도 이하 냉동창고에 갇힌 뒤 저체온증이나 산소 부족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하려던 B씨를 A씨가 살해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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