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됐던 K리그1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간의 경기 판정에 대해 모두 '정심'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공식 판정 브리핑 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서울 1-0 승)에서 발생한 주요 판정 논란을 조명했다. 당시 경기를 뒤흔들었던 인천 김건희의 다이렉트 퇴장과 이주용의 자책골 상황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경기규칙을 근거로 직접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심판위원회는 전반 3분 발생한 인천 수비수 김건희의 퇴장 상황을 정당한 판정으로 못 박았다. 당시 주심은 서울의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 클리말라를 저지하려던 김건희의 신체 접촉을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DOGSO)'로 판단해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고 서울에 직접프리킥을 선언했다.
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반칙이 발생한 순간 공격수가 골문 방향으로 공을 확실히 통제하며 전진할 수 있었고, 다른 수비수가 개입하기 힘든 거리였다"며 판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대 선수의 등 뒤에서 시도하는 태클이나 접촉은 위험을 온전히 감수한 행동이며,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전한 수비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클리말라의 뒤쪽 발이 김건희의 무릎과 부딪혀 정상적인 플레이가 방해받은 점이 명확히 확인됨에 따라, 주심의 퇴장 및 프리킥 조치는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된 두 번째 쟁점은 후반 16분 터진 인천 이주용의 뼈아픈 자책골 장면이었다. 당시 서울의 문선민이 크로스를 올리는 시점에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으나, 이후 이승모가 골문 쪽으로 연결한 공이 이주용의 발을 맞아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주심은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음에도 상대 수비수의 수비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득점을 인정했다.
심판위원회 역시 주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원회는 "정승원의 움직임이나 행동이 수비수인 이주용이 공을 처리하려던 신체적·전술적 능력에 직접적이거나 확연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승모가 공을 터치한 시점부터는 이미 이전 상황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플레이 단계가 전개된 것"이라며 "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에 정승원은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해 득점 인정 판정이 경기규칙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