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사고 났는데도 '깜깜'…경찰 영장 받고도 몰랐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이용해 9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영장을 전달받고도 금융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 점검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 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평가, 제출서류, 자금 흐름 등을 검토했지만 두 차례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 신고 금액은 최초 9억 6500만 원이었지만 올해 6월 47억 8500만 원, 지난달에는 182억 2100만 원까지 늘어났다.

기업은행의 금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가지 6개월에 걸쳐 833억 76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비은행 금융기관과 연계한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외부 플랫폼 업체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실제 상환금이 기업은행에 넘어오지 않았는데도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알려준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며 "사고 이후에도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대출을 또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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