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정정호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나 직후,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행동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에 진입하려는 국조특위 의원들 앞에 무릎을 꿇어 막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손과 팔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