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동 건물 매입 의혹' 제기 이장섭 청주시장 불구속 송치

이범석(왼쪽) 전 시장과 이장섭(오른쪽) 청주시장. 최범규 기자

6·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한 이장섭 청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시장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묻는 수준이고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추가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이 시장을 고소한 이범석 전 청주시장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27일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 전 시장에게 "청주시가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60억 원대인 철당간 인근 옛 유니클로 건물을 136억 원에 매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 시장이 청주시의 해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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