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다시 박차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시의회 출자금 전액 삭감하자 곧바로 후속 조치
"설립 지연되면 사업 조건 재검토 가능성 높아"
11월 3회 추경서 출자금 다시 편성 방침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최근 출자금 전액이 청주시의회에서 삭감되며 제동이 걸린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복대동 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와 민간 컨소시엄이 복대동 대농2·3지구 복합개발을 추진을 위한 공동출자법인(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교롭게도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시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동출자법인 설립 출자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이날 1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출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면서도 출연금 10억 원은 전액 삭감한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대농 2·3지구 상업 8블록의 장기 유휴부지인 1만 7천여㎡에 연면적 2만 2천㎡ 규모의 공공시설과 함께 아파트 등 민간 수익 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예정 자본금 50억 원 가운데 20%인 10억 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출자금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106회 1차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11월 3회 추경에 출자금을 다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선행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동출자법인 설립이 내년까지 지연될 경우 사업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연내 설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대규모 공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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