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금호건설과 감리업체에는 각각 1억 2천만 원과 7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참사 발생 3년 만에 '임시제방 공사'를 수행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존 제방을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시설이 제방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무엇을 허무는지도 모르고 공사한 사람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익만을 추구한 금호건설의 영업 행태에 있다"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해 수해 예방의 최후 보루인 제방을 무너뜨리고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호건설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즉시항고 등을 거듭해 재판을 1년 이상 지연시킨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허가 임시제방 축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은 현장소장 A씨는 이번에 선고된 형까지 확정되면 모두 7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감리업체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