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인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 운송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청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업자 중심 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돼 항만 운송 종사자의 작업 안전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개별 항만 단위 안전사고 관리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항만별·업종별 정확한 재해 실태 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런 현장 요구 사항을 반영해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항만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이 가능해졌다. 항만 재해 실태조사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맞춤형 재해 통계 관련 조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