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가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외에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미국·일본의 유사 제도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만큼 수출 물량도 지원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국내 생산 품목 중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하고 수출은 제외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애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미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인 만큼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등에 세제 혜택을 강화해 지역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견서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해야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협회는 투자·R&D 등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을 정부 세제개편안에 추가 반영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대규모 선행 투자 후 수익 발생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초기 적자 등이 지속되면 세액공제를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10년 이내에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협회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