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가 아동학대?"…판단위원회에 교사 참여한다

전북교사노조 요구에 전주시 "교사 1명 포함" 수락

전북교사노조 교사 위원 확보 포스터. 전북교사노조 제공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례판단위원회에 교사 참여가 보장된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0일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과 면담을 갖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통상적인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차례 신고만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검찰 등에 걸쳐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 단체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해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993건 가운데 898건,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과정에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원의 전문적인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며 사례판단위원회에 현장 교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최대 9명으로 구성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에 교사 1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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