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김녹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조직원 2명도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0일 김녹완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녹완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이뤄진다.
이른바 '자경단 목사'로 불린 김녹완은 SNS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성범죄 집단을 운영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자경단은 남녀 청소년 등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이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만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조주빈 박사방 사건'의 3배 이상이다. 결국 신상 공개도 이뤄졌다.
김녹완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을 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김녹완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김녹완을 도운 조직원들의 상고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