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투표용지 추적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 제작용 원지와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납품, 인쇄, 잔여량 회수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량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망인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지·롤용지 납품부터 인쇄, 투표소별 교부 및 잔여량·훼손량까지 단계별로 기록·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사전투표 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는 수급현황 사전점검을 거치도록 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구·시·군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및 대국민 공개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수량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시스템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입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사무 종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잇따른 투표용지 관리 사고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 왔다"며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선거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