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삼양식품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양식품과 계열사 등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페이퍼컴퍼니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실제 거래를 한 것이라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전 전 회장의 형량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삼양식품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의 관계가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니라 '명의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계열사들이 단순히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 빌려 실제 사업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횡령을 목적으로 계열사 매출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앞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