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와 천안교도소의 탄약 분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탄약이 사라진 시점을 최소 수년 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교도소 탄약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탄약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탄약 관리 장부 등을 분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전교도소의 탄약 100발이 지난 2020년쯤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탄약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횡령 가능성과 함께 관리 부실 등으로 탄약이 분실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천안교도소 탄약 관리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천안교도소에서는 탄약 40발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탄약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후임자 등을 조사한 결과 탄약이 사라진 시점을 최소 8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담당자들이 실제 탄약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점검하면서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에 차이가 생겼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장부에 적힌 9㎜ K-5 탄약보다 실제 보관 수량이 100발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총기·탄약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5.56㎜ M16 탄약이 장부상 수량보다 40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