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빈집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 물량이 지원 규모의 8%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제 거래와 거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김송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한 '농촌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이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조사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한 뒤 귀농·귀촌 희망자 등 수요자와 연결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의 농촌빈집은행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참여 지역으로 게시된 34개 시·군의 등록 빈집은 1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농촌빈집은행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물화 지원 대상으로 잡은 빈집 2200호의 약 8%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 2200호의 매물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김 의원실 조사 결과 참여 지역 34곳 가운데 16곳은 등록된 빈집이 한 건도 없었다.
거래 유형도 매매에 집중됐다. 전체 등록 물건의 93.8%가 매매였고 전세·월세·연세 등 임대 물건은 11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농촌 빈집의 복잡한 권리관계가 실제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상속과 미등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불일치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안전진단과 개보수 없이는 실제 거주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사업이 빈집을 찾아 매물로 등록하는 단계에 집중돼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 역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비 보조율 차등 상향 △인구감소지역 사업비와 전담인력 우선 지원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법률·행정 지원 △안전진단과 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농촌 빈집 활용 임대사업과 농촌빈집은행을 연계한 전국 단위 국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담겼다.
김송식 의원은 "농촌 빈집은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 안전과 정주환경을 위협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공동의 문제"라며 "농촌빈집은행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