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단협 체결 사례 나왔다…시행 6개월 만

현대제철·자회사 4곳 노사, 산업안전 로드맵 수립 합의

윤창원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곳이다.

노동부는 이번 협약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6개월 만이다.

교섭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노동위는 현대제철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로 분리하는 결정을 4월 16일 초심, 6월 24일 재심 두 차례에 걸쳐 내렸다.

이 가운데 자회사 4개 노조와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 8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진행됐다. 교섭 의제는 노동위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였고, 원청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의서에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교섭 과정에서 노사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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