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딥페이크 1천 개 제작한 中유학생…징역 1년 6개월

7명 얼굴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 제작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겁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등 함께 명령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천여 개를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여성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성 착취물들이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피해자 중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구했다.
 
권 판사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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