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026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토지분) 재산세 17만 6천여건, 670억원을 부과했다. 북구청은 10만 1828건, 349억 원, 남구청은 7만 5031건, 321억원을 각각 부과·고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11일부터 이메일,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포항시 남·북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