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오는 10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5600원에서 6천 원으로 400원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3년 이후 3년 만의 인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택시요금 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 7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기본요금은 5600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운임은 기존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이다. 시계 외 할증 역시 현행과 동일한 30%가 적용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요금 조정이 안정적인 택시 운행과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