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원대 통합특별시 금고 기준 변경…심사는 '속전속결'

지역별 금융시설 분포 반영 조례안, 질의·토론 없이 원안 가결
평가 방식·지역농협 점포 인정 범위 등 쟁점 논의는 빠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영업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지역별 분포를 평가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조 원대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별다른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돼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는 10일 박진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행 조례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 내 영업점과 무인점포, ATM의 전체 설치 대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체 대수뿐 아니라 금융시설이 각 시·군·구에 얼마나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관할 구역이 확대되고 지역 간 금융 인프라 격차도 커졌다"며 "시설의 단순한 총량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금고는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주민 편의와 지역 균형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4일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고 선정 공고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별 영업망을 평가하면 이미 넓은 영업망을 갖춘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은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광주은행의 주장이다.

특히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 점포를 농협은행의 영업망에 포함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분포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해남2)은 토론과 축조 심사(각 조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것)를 생략한 채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고 유치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별 영업망 평가 방식과 지역농협 점포의 인정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향후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차기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고점을 받은 금융기관이 1금고를, 차점 기관이 2금고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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