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국회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신속 추진 건의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농해수위 위원장에 건의문 전달
연천군, 추모관 조성 과정서 주민지원 필요성 제기

김덕현 연천군수(가운데)와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에게 동물보호법 신속 개정 요청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천군 제공

김덕현 연천군수가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천군, 추모관 조성 과정서 주민지원 필요성 제기


연천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어 공공 주도 사업임에도 주민 설득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월 3일에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의 취지와 주민지원 방안을 설명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연천군은 전했다.

김 군수와 김 의원, 서 위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연천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입지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결실을 맺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현재 축조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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