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여성 실형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주택에서 남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아내의 술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모텔로 피신했지만, 짐을 챙기러 집에 다시 갔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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