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협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우리 소비재 기업에 정책 동향과 할랄 인증 취득 절차 등 실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할랄 인증은 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제품이 정해진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된 인증기관이 원료와 제조 과정 등을 확인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 자국 내 유통·소비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품·음료 등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다음달 18일부터는 수입 식품·음료를 비롯해 화장품·의약품 및 일부 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유형과 원재료에 따른 적용 대상과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K-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할랄 인증 의무화 동향 및 대응 방안 △할랄 인증 취득 절차 및 실무 유의사항 등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국한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차장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 동향과 K-할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시장이지만 할랄 인증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가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협회 자카르타지부가 운영하는 'KITA K-할랄 브릿지'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기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할랄 인증) 의무화 이후에는 할랄 제품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 표시가 필수이며, 선적 전 적합성 확인(LPPH)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증 취득 시 국내 상호인정 인증기관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기관별 인정 품목 범위가 다른 만큼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경험을 쌓는다면 중동 등 타 무슬림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희철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K-소비재의 진출 잠재력이 높지만, 인증 등 현지 제도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역 특화 산업별 맞춤형 할랄 진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K-할랄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