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 피의자인 부 모 경장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다.
당시 화장실 안에서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고 이후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수사를 받아왔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여자화장실에 3~5분가량 머물며 실제 용변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부 경장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지가 필요했다면 화장지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여자화장실에서 용변까지 본 점 등을 고려해 정황상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적발 직후 여자화장실 내부 벽면 등에서 지문과 DNA 등 감식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현장에서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됐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남겨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전수조사에서는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종결 10건과 해제사유 부적정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