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현지홍 전 민주당 도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부 5개월 지났지만 '감감'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고상현 기자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현지홍 전 민주당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 전 도의원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현 전 의원은 올해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그는 2017년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8년10개월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그는 SNS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 '변명이지만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사과 글을 올렸다.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현 전 의원은 올해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를 통해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이경심 도의원과 함께 2인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올해 4월 초 예비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주도의회에도 사직서를 제출해 도의원직도 자진 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경심 도의원은 결국 단수 후보로 추천돼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현지홍 전 의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 4월 3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지만,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원 징계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과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당원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경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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