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특례시 기준 이원화해야"…국회서 한목소리

청주시, 국회서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토론회 개최
"비수도권 유일한 창원마저 기준 무너져"
"성장 거점도시로 균형발전 기반 만들어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 의사 밝혀

청주시 제공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획일화된 현행 특례시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청주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의원 4명(이광희·이강일·이연희·송재봉)과 공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해식·윤건영 국회의원, 임은성 청주시의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5개 특례시 중 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차등분권 제도가 사실상 '수도권 대도시 특례'로 귀결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인 경남 창원마저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현행 제도는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인구 100만 명의 단일 기준은 절벽 효과를 유발한다"며 "비수도권은 최소 인구 관문과 함께 광역 행정수요를 평가하는 이원형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현행 100만 명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할 비수도권 성장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 기준 개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특례시가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지역 전체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광희 의원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갖게 하자는 것이 특례시 제도의 취지지만 현행법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역할은 요구하면서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은 해주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논리를 구체화하고, 정책 세미나와 서명운동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89만 대도시의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을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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