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에 美 항소법원 또 제동

'우편 투표 제한' 관련 USPS 세부 규정에 대한 소송
각 주의 선거 정책 규제할 권한 대통령에게 없다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아직 남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기 국정동력 수위을 판가름할 중간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편투표 제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번 중간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항소법원이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항소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각 주의 선거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정책이 혼란과 광범위한 선거권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해명할 근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방우정청의(USPS) 최종 규정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과거 부정선거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날 판단과 별도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6월에도 연방지방법원이 USPS의 조치에 대한 집행 정치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는 USPS의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뒤짚었다.

다만 USPS의 세부 규정이 발표되자 민주당이 장악한 24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해당 규정이 투표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며 주 정부가 자체 법률에 따라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각각 같은 판단을 내린 상태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우편투표는 본투표 당일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농촌 지역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지난 2020년 대선에선 우편투표율은 43%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도 있었지만 각 주(州) 정부가 우편투표 방식을 대폭 확대한 영향이 컸다.

대선이 없던 해인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우편투표율은 약 31.8%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승리한 2024년 대선의 경우 우편투표율은 29%로 다소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우편으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적극 참여를, 공화당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상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우편투표 유권자들의 신원 확인 강화와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 개입 등을 주장하며 우편투표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USPS는 지난달 21일 행정명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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