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수혜' 김영선은 징역형…'공익 신고' 강혜경은 벌금형

김영선 징역형 집유 및 벌금 100만원
강혜경은 정자법 위반 벌금 900만 원
검찰 1년 7개월 만에 초라한 성적표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 이형탁 기자·연합뉴스

한때 세간을 들썩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가장 혜택을 받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형사 사건 1심 결과가 1년 7개월 만에 나왔다. 명씨 게이트를 최초 폭로했던 공익 신고자 강혜경 씨도 과거 범행을 인정하며 유죄를 결국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50만 원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공천 혜택을 받은 명태균 게이트의 중심 인물 중 하나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세비 반띵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날 또다른 1심 여러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2022년 아들의 정치 입문을 원하는 경북 안동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됐다.

또한 김 전 의원은 4억 원 가량의 자신의 정치자금을 감독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일부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다선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로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A씨 아들의 정치 인맥을 넓혀주기 위해 법률자문료라는 허울을 씌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강씨가 하는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감독자로서 주의 의무도 일부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준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남동생 2명에게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 3억 원대의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와 2천만 원의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정확하지 않은 부동산 정보를 동생에게 준 것이고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명 씨와 관련된 국회의원 공천 등 각종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 씨도 이날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회계책임자로서 2022~2023년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이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8천여만 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4억 원대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총 벌금 9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사적으로 돈을 쓰는 등 회계책임자 임무 저버렸다"며 "홀로 자백하는 등 모든 범행 인정하고 공익신고자로서 수사 단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들 5명을 지난해 2월 기소해 1년 7개월 만에 이처럼 실형 없는 초라한 1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요 인물인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점 등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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