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허용 사실상 공식화…"국회 입법 우선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개신교계 생명운동단체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낙태의 허용 주수 등 기본적인 법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약사법상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를 넘어 관리체계까지 구축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없이 품목허가를 강행할 경우 품목허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사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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